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대주주가 재취득한 주식을 팔면 과세되나?
대주주 요건을 갖춘 자의 해당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장법인 대주주가 전량 매도 후 재취득한 주식을 같은 연도에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요건을 갖춘 자의 해당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 주식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했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이후 같은 주식을 다시 취득해 해당 연도 안에 매도했다.
질의요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다시 취득하여 해당 연도 내에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501
본문(원문)
1.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소득세법시행령」(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식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시행령」(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해당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하는 해당 주식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예규 : 서면-2018-부동산-0219(2018.02.13.)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전량 매도한 후 재취득해 해당 연도 안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주식 등 시가총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주식양도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같은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양도한 소득은 그 주식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했는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8-부동산-0219 코스닥 대주주의 시가총액은 언제 기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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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자본거래-3899 (<time datetime="2019-12-19">2019.12.19</time> 회신), "대주주가 재취득한 주식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76)
- 원 제목
- 상장법인 대주주(시가총액 기준)가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 후 재취득하여 해당년도 내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