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전환 전환사채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자본거래-2405회신일 2020.01.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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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1.16

미전환 전환사채는 소유주식 비율이나 주식 등의 시가총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주주 판정 시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전환 전환사채는 소유주식 비율이나 주식 등의 시가총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소유주식 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판단할 때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비율 또는 이들이 소유한 해당 법인 주식 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 비율 또는 해당 법인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 등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자본거래-2405 (2020.01.16 회신), "미전환 전환사채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98)
원 제목
대주주 판정 시 전환사채를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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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