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전 연도 말 주주가 아니어도 대주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746회신일 2020.12.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전 연도 말 주주가 아니어도 대주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21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소유주식 비율과 시가총액을 판정한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양도자가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소유주식 비율과 시가총액을 판정한다. 기타주주가 보유한 해당 법인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12.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삭제 <2017.2.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 양도자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소유한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은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

질의요지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9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7, 2020.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7, 2020.12.10.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에 따른 소유주식의 비율 및 시가총액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사항>

甲(양도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甲의 특수 관계자(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주권상장법인의 주주甲을 해당 법인의 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정제 정리

질의

甲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등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때 甲을 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에 따른 소유주식의 비율 및 시가총액을 판정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8358 심판결정
    2021.11.3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7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746 (2020.12.21 회신), "직전 연도 말 주주가 아니어도 대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83)
원 제목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대주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