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병 연도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34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연도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법인 구주와 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각각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합병 전 두 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합병 연도에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 구주와 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각각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구주는 직전사업연도 말 합병법인 시가총액, 신주는 합병등기일 피합병법인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A사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B사를 흡수합병했다. 합병 전 양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한 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합병․피합병법인 주식 모두를 보유한 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해당여부는 합병구주 및 합병신주 각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A사)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B사)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전 양사(A사, B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한 주주가 합병 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대주주의 범위를 판단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직전사업연도말 합병법인의 보유주식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의 피합병법인의 보유주식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각각 대주주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모두 보유한 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판정방법

회답

합병법인의 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말 합병법인의 보유주식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의 피합병법인 보유주식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3413 (<time datetime="2023-11-17">2023.11.17</time> 회신), "합병 연도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422)
원 제목
합병․피합병법인 주식 모두를 보유한 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판단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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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