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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대주주 판정을 위한 시가총액 계산 시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3항에 따른 시가총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8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같은 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르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같은 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시가의 계산방식이다.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같은 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8조제3항 (대주주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4항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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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자본거래-4657 (2020.01.28 회신),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97)
- 원 제목
-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 계산방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