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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개정 규정을, 그 이전 양도분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2016년 주식 양도에 적용할 대주주 범위와 소유비율·시가총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개정 규정을, 그 이전 양도분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소유비율과 시가총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등의 양도일이 2016.4.1. 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후 주식등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범위는 2016.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16.3.31.이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2016.2.17.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16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범위는 2016.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16.3.31.이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2016.2.17.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2016.4.1.이후 양도할 때에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가 목에서 규정한 대주주인지 여부는 2016.2.17개정되고 2016.4.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위 1과 2를 적용할 때, 소유주식의 비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대주주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그 취득일 이후부터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위 1과 2를 적용할 때,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6년 주식등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와 소유주식 비율 및 시가총액의 판단 기준.
회답
부동산납세과-1216
1.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범위는 2016.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16.3.31.이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2016.2.17.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2016.4.1.이후 양도할 때에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가 목에서 규정한 대주주인지 여부는 2016.2.17개정되고 2016.4.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위 1과 2를 적용할 때, 소유주식의 비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대주주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그 취득일 이후부터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위 1과 2를 적용할 때,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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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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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038 (2016.08.11 회신), "2016년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5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