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16년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038회신일 2016.08.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2016년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11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개정 규정을, 그 이전 양도분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2016년 주식 양도에 적용할 대주주 범위와 소유비율·시가총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개정 규정을, 그 이전 양도분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소유비율과 시가총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등의 양도일이 2016.4.1. 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후 주식등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범위는 2016.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16.3.31.이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2016.2.17.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16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범위는 2016.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16.3.31.이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2016.2.17.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2016.4.1.이후 양도할 때에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가 목에서 규정한 대주주인지 여부는 2016.2.17개정되고 2016.4.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위 1과 2를 적용할 때, 소유주식의 비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대주주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그 취득일 이후부터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위 1과 2를 적용할 때,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6년 주식등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와 소유주식 비율 및 시가총액의 판단 기준.

회답

부동산납세과-1216

1.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범위는 2016.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16.3.31.이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2016.2.17.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2016.4.1.이후 양도할 때에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가 목에서 규정한 대주주인지 여부는 2016.2.17개정되고 2016.4.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위 1과 2를 적용할 때, 소유주식의 비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대주주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그 취득일 이후부터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위 1과 2를 적용할 때,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따르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038 (2016.08.11 회신), "2016년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51)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