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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를 인수 후 변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양도대상법인의 법인주주가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함에 있어서 채무의 변제가 인수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보증채무를 인수한 뒤 변제한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채무 변제가 인수일 이후 이루어져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손금산입 채무액의 지급이자만 손금에 산입하고 나머지 차입금은 정해진 차입금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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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취득한 선박도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종전선박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선박의 건조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선박의 양도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
조세특례-1999.01.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양도 후 다음 사업연도에 새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고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사전 건조계약, 양도대금의 운영자금 사용 후 취득 또는 장기할부 취득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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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미신고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는 동 준비금의 적립에 대한 손금산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적용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수리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1998.06.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의 관계를 물었다. 준비금 적립신고만으로는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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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낸 장학금은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가?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중 장학금은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사립학교법1997.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인에 지출한 장학금의 기부금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금에는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중 장학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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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서는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가?조세감면규제법의 기술개발준비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조직이 기술개발준비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지 묻는다. 해당 조직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술개발준비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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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세제지원과 특별감면을 중복받나?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과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1997. 1. 1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중복적용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1997.03.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관련 손금산입·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는 중복 적용할 수 없었으나 일정 사업연도부터 가능하다. 1997.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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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감면을 받으면 어느 감면을 배제하나?중복공제가 불가능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과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모두 적용 받은 경우 조세감면의 배제는 납세자의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경정결정시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96.10.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 적용할 수 없는 두 조세감면을 모두 받은 경우 감면 배제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 때에는 납세자가 적용할 감면을 선택할 수 있다.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때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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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장 이전도 독립된 제조장 이전인가?제조공정이 무관한 2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각 제품별로 상관없는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이 별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나, 동일공장 건물의 일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6.05.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별 설비가 분리된 공장과 동일 공장 일부 이전이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공정이 무관하고 제품별 설비와 건물이 별도이면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동일 공장 건물의 일부분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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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부 이전도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가?제조공정이 무관한 2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이 별도인 경우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 공장건물의 일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대상에
조세특례-1996.05.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공장건물 일부를 이전할 때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단위로 독립된 제조장은 대상이지만 동일 공장건물의 일부 이전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공정이 무관하고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이 별도이면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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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지방이전준비금 대상 제조장은 어디까지인가?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는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여, 제조공장이 무관한 제품을 생산시에는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것을 독립된 제조장으
조세특례-1995.1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를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제조장을 뜻한다. 무관한 여러 제품을 생산하면 제품별 설비와 건물이 별도 설치된 곳을 각각 제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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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세액공제 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등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사업년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
조세특례-1995.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이나 세액공제 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단서 각호의 공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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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주식의 배당금도 손금산입 특례를 받는가?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기증하는 경우, 동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증받은 후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받을
조세특례-1995.07.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비상장주식을 기증한 뒤 받은 배당금에도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기증한 주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후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의 기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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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처분대금 전출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조세특례-1995.04.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전출액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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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세제지원은 함께 적용할 수 있나?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 준비금의 손금산입, 일반감가상각 및 특별상각은 각각 요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3.05.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지원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등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일반감가상각·특별상각은 각각 요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임시투자 특별상각은 시행이 유보되어 법인세법시행령상 특별상각과 중복적용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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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무엇을 뜻하는가?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과세연도 투자금액 중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당해과세연도의 투자금액에서 제외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5.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에서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의미를 묻는다. 당해 과세연도 투자금액에서 그해 회수하거나 처분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뜻한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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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을 준비금과 상계하나요?1992.12.31 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내국인이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출시에는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4.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출할 때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1992.12.31 이전에 준비금을 설정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출연금을 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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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명세서를 안 내면 손금산입이 배제되나?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는 공장시설가액 등에 대한 준비금의 설정한도 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1993.0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관련 서류 제출과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전계획서는 신고와 함께 내야 하지만 준비금 명세서 미제출만으로 손금산입되지는 않는다. 준비금 명세서는 공장시설가액 등에 대한 설정한도 계산에 필요한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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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투자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광업투자준비금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동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1.04.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광업투자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준비금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동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각 준비금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함께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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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액은 과세연도 말의 잔액인가?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에서 당해과세연도의 종료일현재의 해외투자액이라 함은 당해과세연도 종료일 현재해외투자액의 잔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4.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에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투자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해외투자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뜻한다. 이 해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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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조절 목적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
조세특례-1989.09.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조절 목적의 특별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규정은 현재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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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받은 새마을공장에 투자준비금 특례가 적용되나?상공부장관이 지정한 기존 새마을공장을 법원으로 부터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 투자 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으나,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89.09.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새마을공장을 경락받아 사업하는 내국인에게 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 투자 준비금 손금산입은 가능하지만 농공지구 입주기업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소득윈개발측진법 시행 전에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기존 새마을공장을 경락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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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외화수입 범위는 무엇인가?수출입허가를 받은 내국인이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 등임
조세특례-1988.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금산입 시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나 판단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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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준비금의 공장시설가액 범위는?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공장시설가액이란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건물과 기계장치 장부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의 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하는
조세특례-1988.08.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 시 공장시설가액과 사업용건물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시설가액은 과세연도 말 사업용건물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이다. 사업용건물에는 생산에 직접 쓰이는 공장구내 창고와 사무실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의2조제6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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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절차로 기탁하지 않은 정치자금도 공제되나?내국인이 정치자금을 법정 규정에 따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공제는 “소득세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란에 기재하는
조세특례-1988.06.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규정에 따라 기탁하지 않은 정치자금에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탁하지 않은 정치자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 대상 소득공제는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란에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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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준비금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손금 산입되는 투자 준비금의 범위에서 사업용 자산가액 이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 연수표에 해당하는 설비(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88.0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 사업용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설비를 말한다. 운휴 중인 설비는 사업용자산가액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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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지정기업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인가?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된 기업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는 경우는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 인수채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조세특례-1988.02.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해 변제할 때 손금산입 시기와 이연자산 계상 시 처리를 물었다. 보증채무는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이연자산으로 계상했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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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 가산액 적용률은 얼마인가?1981.10.1.~1982.9.30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1985.10.1~1986.9.30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할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시 적용할 율은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임
조세특례-1986.1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가산액의 적용률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준비금에 적용할 율은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이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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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임가공료에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인이 수출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임가공료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자가 그 대금을 외화수입금액이 있는 자로부터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1986.09.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임가공료에 수출손실준비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임가공료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0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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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은 신고와 사용 요건이 무엇인가?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규정하는 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6.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시 신고 의무와 연구시설 사용의 적법성을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연구시설에 해당하면 적법한 사용으로 본다. 신고는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르고 연구시설은 시행령 별표5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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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용 차량도 투자준비금 대상 자산인가?운수사업용 차량가액은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 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86.04.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사업용 차량가액에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수사업용 차량가액은 해당 사업용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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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수출사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되는 중소기업이 수출사업 범위는 외화획득사업의 범위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 수출사업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1985.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 중소기업의 수출사업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출사업은 조감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출사업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조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범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감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조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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