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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주식의 배당금도 손금산입 특례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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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증 주식의 배당금도 손금산입 특례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기증한 주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후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립학교에 비상장주식을 기증한 뒤 받은 배당금에도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기증한 주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후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의 기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기증했다. 사립학교는 기증받은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기증하는 경우, 동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증받은 후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기증하는 경우, 동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동 주식을 기증받은 후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위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에 비상장주식을 기증한 후 그 주식에서 지급받는 배당금에도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기증하는 경우 그 주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만, 기증받은 후 지급받는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65 (<time datetime="1995-07-07">1995.07.07</time> 회신), "기증 주식의 배당금도 손금산입 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34)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사립학교에 기증받은 후 받는 배당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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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