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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 가산액 적용률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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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의 준비금에 적용할 율은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이다.
기술개발준비금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가산액의 적용률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준비금에 적용할 율은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이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1.10.01-1982.09.30 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했다. 이를 1985.10.01-1986.09.30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한다.
질의요지
1981.10.1.~1982.9.30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1985.10.1~1986.9.30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할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시 적용할 율은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1.10.01-1982.09.30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1985.10.01-1986.09.30사업년도에 동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익금산입할 경우 동법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시 적용할 율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1982.12.21 법률 제3575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임.
정제 정리
질의
1981.10.01-1982.09.30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1985.10.01-1986.09.30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할 때 이자상당가산액의 적용률.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1982.12.21 법률 제3575호)에 따라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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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64 (<time datetime="1986-11-17">1986.11.17</time> 회신), "기술개발준비금 가산액 적용률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92)
- 원 제목
-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익금산입시 이자상당가산액에 적용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