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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미신고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1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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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담부서 미신고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비금 적립신고만으로는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의 관계를 물었다. 준비금 적립신고만으로는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는 동 준비금의 적립에 대한 손금산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적용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수리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의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구 기술개발촉진법(법률 제3521호, 1981.12.31) 제3조의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는 동 준비금의 적립에 대한 손금산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적용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수리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의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구 기술개발촉진법(법률 제3521호, 1981.12.31) 제3조의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는 동 준비금의 적립에 대한 손금산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적용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수리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광320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10 (<time datetime="1998-06-10">1998.06.10</time> 회신), "전담부서 미신고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80)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와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관련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의 관련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