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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명세서를 안 내면 손금산입이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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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비금 명세서를 안 내면 손금산입이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계획서는 신고와 함께 내야 하지만 준비금 명세서 미제출만으로 손금산입되지는 않는다.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관련 서류 제출과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전계획서는 신고와 함께 내야 하지만 준비금 명세서 미제출만으로 손금산입되지는 않는다. 준비금 명세서는 공장시설가액 등에 대한 설정한도 계산에 필요한 서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는 공장시설가액 등에 대한 준비금의 설정한도 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및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준비금의 손금산입은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이전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41조제6항 및 제41조의2제6항에서 규정하는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는 공장시설가액등에 대한 준비금의 설정한도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동법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배제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및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준비금의 손금산입은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이전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41조제6항 및 제41조의2제6항에서 규정하는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는 공장시설가액등에 대한 준비금의 설정한도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동법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4 (<time datetime="1993-01-16">1993.01.16</time> 회신), "준비금 명세서를 안 내면 손금산입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20)
원 제목
합산하여 조정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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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