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출 임가공료에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92회신일 1986.09.0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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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0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임가공료에 수출손실준비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임가공료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재화 임가공료를 수령하는 경우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요건의 충족이 전제된다.

질의요지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인이 수출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임가공료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자가 그 대금을 외화수입금액이 있는 자로부터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적용 요건이 충족되어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귀사가 수출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임가공료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재화 임가공료에 수출손실준비금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해당 임가공료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를 적용할 수 있다. 수출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임가공료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0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92 (1986.09.01 회신), "수출 임가공료에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65)
원 제목
수출재화 임가공료의 수출손실준비금 설정 가능여부 및 외화수입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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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