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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절차로 기탁하지 않은 정치자금도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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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탁하지 않은 정치자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정 규정에 따라 기탁하지 않은 정치자금에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탁하지 않은 정치자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 대상 소득공제는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란에 적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정치자금을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기탁하지 않았다. 원문의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정치자금을 법정 규정에 따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공제는 “소득세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란에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정치자금을 동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공제는 “소득세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란에 기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정 규정에 따라 기탁하지 않은 정치자금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음.
2. 내국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정치자금을 같은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탁하지 않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를 적용할 수 없음.
3.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는 “소득세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란에 기재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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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85 (<time datetime="1988-06-04">1988.06.04</time> 회신), "법정 절차로 기탁하지 않은 정치자금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98)
- 원 제목
- 법정 규정에 따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