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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용 차량도 투자준비금 대상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8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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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수사업용 차량도 투자준비금 대상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수사업용 차량가액은 해당 사업용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수사업용 차량가액에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수사업용 차량가액은 해당 사업용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차량가액을 투자준비금 대상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운수사업용 차량가액은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 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운수사업용 차량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수사업용 차량가액이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 자산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운수사업용 차량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86 (<time datetime="1986-04-02">1986.04.02</time> 회신), "운수사업용 차량도 투자준비금 대상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97)
원 제목
운수업자의 사업용 차량가액의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의 설정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