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외화수입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외화수입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별첨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금산입 시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나 판단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출입허가를 받은 내국인이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 등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6-10...23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금산입 시 외화수입금액의 범위.

회답

별첨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6-10...23을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87 (<time datetime="1988-12-09">1988.12.09</time> 회신),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외화수입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44)
원 제목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시 외화수입금액의 범위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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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