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개발준비금은 신고와 사용 요건이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3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개발준비금은 신고와 사용 요건이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연구시설에 해당하면 적법한 사용으로 본다.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시 신고 의무와 연구시설 사용의 적법성을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연구시설에 해당하면 적법한 사용으로 본다. 신고는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르고 연구시설은 시행령 별표5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규정하는 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의 제5호에 규정하는 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사용으로 볼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때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및 연구시설 사용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의 제5호에 규정하는 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사용으로 볼수 있는 것임.

  •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36 (<time datetime="1986-08-27">1986.08.27</time> 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은 신고와 사용 요건이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66)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시 과학기술처장관에 신고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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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