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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준비금의 공장시설가액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시설가액은 과세연도 말 사업용건물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이다.
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 시 공장시설가액과 사업용건물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시설가액은 과세연도 말 사업용건물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이다. 사업용건물에는 생산에 직접 쓰이는 공장구내 창고와 사무실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공장이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건물과 기계장치가 있으며 공장구내 창고와 사무실도 생산에 직접 사용된다.
질의요지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공장시설가액이란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건물과 기계장치 장부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의 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시설가액이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것)의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건물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용건물에는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의 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2 제6항 제4호의 산식중 "양도가액의 합계액"에 관한 질의의 경우는 계속 검토 중임.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산입할 때 공장시설가액과 사업용건물의 범위.
2. 시행령 산식 중 양도가액의 합계액의 의미.
회답
1. 공장시설가액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독립된 제조장 단위 공장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건물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이다. 사업용건물에는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 창고 및 사무실이 포함된다.
2. 양도가액의 합계액에 관한 질의는 계속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의2조제6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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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23 (<time datetime="1988-08-19">1988.08.19</time> 회신), "지방이전준비금의 공장시설가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33)
- 원 제목
-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사업용건물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