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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지방이전준비금 대상 제조장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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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제조장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제조장을 뜻한다.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를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제조장을 뜻한다. 무관한 여러 제품을 생산하면 제품별 설비와 건물이 별도 설치된 곳을 각각 제조장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는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여, 제조공장이 무관한 제품을 생산시에는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것을 독립된 제조장으로 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는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여, 제조공장이 서로 무관한 두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것을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회답
독립된 제조장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제조공장이 서로 무관한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한 것을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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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11 (<time datetime="1995-12-02">1995.12.02</time> 회신), "공장지방이전준비금 대상 제조장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97)
- 원 제목
-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대상 제조장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