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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장 이전도 독립된 제조장 이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46070-16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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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공장 이전도 독립된 제조장 이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공정이 무관하고 제품별 설비와 건물이 별도이면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제품별 설비가 분리된 공장과 동일 공장 일부 이전이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공정이 무관하고 제품별 설비와 건물이 별도이면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동일 공장 건물의 일부분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둘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와 동일 공장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가 비교되었다.

질의요지

제조공정이 무관한 2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각 제품별로 상관없는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이 별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나, 동일공장 건물의 일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공장은 제조단위로 독립된 제조장을 말함.

따라서 제조공정이 무관한 2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공장 건물의 일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공정이 무관한 제품별 설비와 건물이 별도 설치된 경우 및 동일 공장 건물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독립된 제조장 해당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공장은 제조단위로 독립된 제조장을 말합니다.

제조공정이 무관한 둘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각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봅니다. 동일 공장 건물의 일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70-168 (<time datetime="1996-05-16">1996.05.16</time> 회신), "일부 공장 이전도 독립된 제조장 이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26)
원 제목
제조공정이 제품별로 상관없는 설비등이 별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 공장 건물 일부이전시 독립된 제조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