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보증채무를 인수 후 변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87회신일 1999.03.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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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31

채무 변제가 인수일 이후 이루어져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법인주주가 보증채무를 인수한 뒤 변제한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채무 변제가 인수일 이후 이루어져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손금산입 채무액의 지급이자만 손금에 산입하고 나머지 차입금은 정해진 차입금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대상법인의 법인주주가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했다. 채무의 실제 변제는 인수일 이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양도대상법인의 법인주주가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함에 있어서 채무의 변제가 인수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대상법인의 법인주주가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함에 있어서 채무의 변제가 인수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주주가 인수한 채무액중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채무액에 대한 지급이자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주주가 인수한 채무액중 위와 같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차입금은 같은법 제13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대상법인의 법인주주가 보증채무를 인수하고 인수일 이후 변제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

회답

채무의 변제가 인수일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채무액의 지급이자만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차입금은 같은 법 제13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차입금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87 (1999.03.31 회신), "보증채무를 인수 후 변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72)
원 제목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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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