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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을 준비금과 상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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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을 준비금과 상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31 이전에 준비금을 설정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출연금을 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특정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출할 때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1992.12.31 이전에 준비금을 설정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출연금을 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992.12.31 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후 특정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1992.12.31 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내국인이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출시에는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내국인이 기술개발비를 지출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출시에는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2.12.31 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내국인이 특정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출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에 따라 1992.12.31 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내국인이 기술개발비를 지출한 때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71 (<time datetime="1993-04-15">1993.04.15</time> 회신), "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을 준비금과 상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30)
원 제목
특정연구기관 출연금 지출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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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