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나중에 취득한 선박도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나중에 취득한 선박도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고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선박 양도 후 다음 사업연도에 새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고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사전 건조계약, 양도대금의 운영자금 사용 후 취득 또는 장기할부 취득 등이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선박을 양도했으나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 선박을 취득하지 않았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새 선박을 취득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종전선박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선박의 건조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선박의 양도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고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종전선박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선박의 건조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선박의 양도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장기할부조건(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거래를 포함)으로 취득하고 장기할부가액(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제외한 가액)의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 2(′98.12.28. 개정전)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 양도 후 다음 사업연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적용 여부.

회답

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 2(′98.12.28. 개정전)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종전선박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선박의 건조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종전선박의 양도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취득한 경우

3.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고 장기할부가액의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장기할부조건에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거래가 포함되며, 장기할부가액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외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7 (<time datetime="1999-01-30">1999.01.30</time> 회신), "나중에 취득한 선박도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53)
원 제목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적용에 대한 당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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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