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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지정기업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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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는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지정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해 변제할 때 손금산입 시기와 이연자산 계상 시 처리를 물었다. 보증채무는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이연자산으로 계상했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된 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했다. 법인은 인수채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된 기업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는 경우는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 인수채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의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된 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는 경우는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 인수채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함.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된 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고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회답
보증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법인이 인수채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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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62 (<time datetime="1988-02-26">1988.02.26</time> 회신), "인수한 지정기업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01)
- 원 제목
- 지정기업의 보증 채무를 인수하는 법인의 회계처리 시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