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외투자액은 과세연도 말의 잔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6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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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투자액은 과세연도 말의 잔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해외투자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뜻한다.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에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투자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해외투자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뜻한다. 이 해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에서 당해과세연도의 종료일현재의 해외투자액이라 함은 당해과세연도 종료일 현재해외투자액의 잔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1항의 “당해과세연도의 종료일현재의 해외투자액”이라 함은 당해과세연도 종료일 현재해외투자액의 잔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당해과세연도의 종료일현재의 해외투자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1항의 “당해과세연도의 종료일현재의 해외투자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투자액의 잔액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63 (<time datetime="1991-04-16">1991.04.16</time> 회신), "해외투자액은 과세연도 말의 잔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99)
원 제목
당해과세연도의 종료일현재의 해외투자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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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