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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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차인 부담 증축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증축된 건물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 이용가능한 때에 건축물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에 대하여 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부분은 그 대가의 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 증축하고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은 증축 건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월 임대료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선불로 받은 증축 건물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장기 임대료를 미리 받고 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거나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 임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법정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3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사용기간의 임대료에 대하여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그 후 무상사용에 따른 과세표준 및 환급의 의미를 묻는다. 기부채납은 법률상 기부채납 가액을, 선불 임대료는 기간별 안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세액으로 돌려준다.

근거 법령·조문
4 선불 임대료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재가치로 할인된 금액을 선불로 받은 경우 “해당금액”은 실제 받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료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선불로 받을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가액 계산에서 해당금액은 실제로 받는 금액으로 한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3개월마다 받는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부가가치세-2014.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개시일부터 매 3개월마다 받기로 한 임대료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속적 임대용역의 대가를 매월·매분기·매반기 정해 받는 경우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임대용역 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6 반환하지 않는 승마장 입회금은 과세되나?
승마장을 경영하는 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장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선불 이용대가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며 선불 대가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선불 대가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선불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2.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료를 선불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8 정기적으로 받는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2007.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 또는 정기 지급 임대료의 공급시기와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장기 선불은 신고기간 종료일, 정기 지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지방자치단체가 연간사용료에 추가 징수하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9 장기 임대료를 선후불하면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선불 임대료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사례로 서면3팀-2538 외 1건을 제시하였다.

11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함
부가가치세-2006.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538, 2004.12.14.가 제시됐다.

12 선불 임대료의 공급시기와 발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임대용부동산의 선불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 선불·후불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용역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 여러 과세기간의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계속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임대료 지급 방식별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후불 또는 정기 지급 방식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선불·후불은 신고기간 종료일, 정기 지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오피스텔 선불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증빙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8 선불 임대료를 받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로 받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증빙을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여러 과세기간의 선수 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5.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선불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건축 중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있어서, 임대보증금과 선불로 받은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로 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부가가치세-2001.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건축 중 선불로 받은 임대료 등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서삼46015-1073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공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21 선불 임대료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보증금과 선불로 받은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임대용 부동산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공급 전 발급한 임대 세금계산서 시기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수취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 선불 임차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2과세기간 이상의 임대료를 선불시 공급시기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의 임차료를 선불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선불 임대용역의 원칙적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장기 임대료를 선불·후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회답은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5 장기 임대료 선후불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과세대상기간별 합계액을 계산한다. 각 과세대상기간에 귀속되는 합계액을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장기 임대료 선후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별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7 장기 부동산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장기 임대용역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 상표 사용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96.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를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9 장기 토지임대료를 후불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과세기간 이상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나중에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임대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상품전시장 임대업의 업태와 공급시기는 무엇인가?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상품ㆍ제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상품전시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업태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전시장 임대의 업태와 용역 공급시기 및 임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업태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이며, 계속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한 달간 선불로 임대하면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고,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 장기 점포사용 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언제 과세하는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ㆍ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며, 공급시기는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10.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과세대상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32 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ㆍ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시기는 각 예정신고기간ㆍ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급시기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며, 선불 대금에는 제49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장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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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