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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받는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 선불은 신고기간 종료일, 정기 지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선불 또는 정기 지급 임대료의 공급시기와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장기 선불은 신고기간 종료일, 정기 지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지방자치단체가 연간사용료에 추가 징수하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연간사용료를 선납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에 이자상당액을 추가해 징수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임
본문(원문)
1.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2.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연간사용료를 선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료에 이자상당액을 추가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정해진 기일마다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매월, 매분기 또는 매반기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2. 지방자치단체가 연간사용료를 선납하지 않은 경우 이자상당액을 추가 징수하면 그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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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5 (<time datetime="2007-12-21">2007.12.21</time> 회신), "정기적으로 받는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48)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