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반환하지 않는 승마장 입회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19회신일 2012.10.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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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환하지 않는 승마장 입회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31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며 선불 대가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승마장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선불 이용대가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며 선불 대가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선불 대가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승마장 경영자가 장소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후에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을 받는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승마장을 경영하는 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승마장을 경영하는 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승마장을 이용하려는 자와 계약하고 입회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선불 이용대가의 공급시기

회답

승마장 경영자가 장소 이용자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선불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419 (2012.10.31 회신), "반환하지 않는 승마장 입회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29)
원 제목
승마클럽을 이용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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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