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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는 승마장 입회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며 선불 대가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승마장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선불 이용대가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며 선불 대가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선불 대가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승마장 경영자가 장소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후에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을 받는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승마장을 경영하는 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승마장을 경영하는 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승마장을 이용하려는 자와 계약하고 입회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선불 이용대가의 공급시기
회답
승마장 경영자가 장소 이용자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선불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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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419 (2012.10.31 회신), "반환하지 않는 승마장 입회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29)
- 원 제목
- 승마클럽을 이용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