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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는 기존 서삼46015-1073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임대용 부동산 건축 중 선불로 받은 임대료 등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서삼46015-1073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공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건축 중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있어서, 임대보증금과 선불로 받은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로 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에게 기 회신한 【(서삼46015-10739, 2001.11.2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에게 기 회신한 【(서삼46015-10739, 2001.11.2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739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등록 없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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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11 (<time datetime="2001-12-05">2001.12.05</time> 회신), "선불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65)
- 원 제목
-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