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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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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4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다.
질의요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4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4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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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9 (2004.10.02 회신),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73)
- 원 제목
- 지하상가 임대분양금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