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장기 점포사용 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언제 과세하는가?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과세대상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과세대상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그렇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한다. 그 대가는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다.
질의요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ㆍ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며, 공급시기는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임.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재회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부동산임대 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
회답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임.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재회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2601-1502 (1989.10.18 회신), "장기 점포사용 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언제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68)
- 원 제목
- 점포사용권 분양대금 20년분 전액을 선불로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