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 전 발급한 임대 세금계산서 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60회신일 2001.10.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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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5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장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수취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으면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26, 2000.03.08), (제도46015-12010, 2001.07.09) 및 (부가46015-11,1999.01.05)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26, 2000.03.0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거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고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공급시기와 공제 시점.

회답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다만 그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이를 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 국외 현지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 부가46015-526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 제도46015-12010 선발급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60 (2001.10.15 회신), "공급 전 발급한 임대 세금계산서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29)
원 제목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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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