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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료를 선불·후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2과세기간 이상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회답은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562, 1988.09.01)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562, 1988.09.01
정제 정리
질의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며,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562 가치감소분 관세 감면 시 부가세도 감면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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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10 (<time datetime="1997-06-24">1997.06.24</time> 회신), "장기 임대료를 선불·후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55)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