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ㆍ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시기는 각 예정신고기간ㆍ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회답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05 (<time datetime="1989-10-18">1989.10.18</time> 회신), "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04)
원 제목
기부채납하고 받은 무상사용권을 점포별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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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