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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마다 받는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적 임대용역의 대가를 매월·매분기·매반기 정해 받는 경우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임대차 개시일부터 매 3개월마다 받기로 한 임대료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속적 임대용역의 대가를 매월·매분기·매반기 정해 받는 경우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임대용역 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대가를 임대차 개시일부터 매 3개월마다 받기로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5, 2007.12.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5, 2007.12.21
1.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개시일부터 매 3개월마다 기일을 정하여 임대료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5, 2007.12.21)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5604 심판결정2022.10.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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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3 (2014.12.24 회신), "3개월마다 받는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37)
- 원 제목
- 임대차개시일부터 매 3개월 마다 기일을 정하여 임대료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