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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료를 미리 받고 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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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장기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거나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 임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법정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9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2004.12.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2004.12.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거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1. 장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2. 법정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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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497 (2017.10.31 회신), "장기 임대료를 미리 받고 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98)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