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품전시장 임대업의 업태와 공급시기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77회신일 1995.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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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27

업태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이며, 계속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상품전시장 임대의 업태와 용역 공급시기 및 임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업태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이며, 계속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한 달간 선불로 임대하면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고,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품·제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상품전시장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았다. 부동산을 1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상품ㆍ제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상품전시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업태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상품ㆍ제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상품전시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업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

2.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동산을 일시적(귀 질의의 경우 1개월)으로 임대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3.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전시장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태, 공급시기 및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

회답

1. 상품·제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상품전시장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업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에 해당한다.

2.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동산을 1개월간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3.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77 (1995.04.27 회신), "상품전시장 임대업의 업태와 공급시기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76)
원 제목
상품전시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건물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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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