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기 토지임대료를 후불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 토지임대료를 후불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두 과세기간 이상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나중에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임대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7.2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다. 임대대가는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임대하고 장래에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에 따라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75 (<time datetime="1995-11-21">1995.11.21</time> 회신), "장기 토지임대료를 후불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96)
원 제목
토지를 임대하고 5년후에 10억원을 받기로 한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과 과세표준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