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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부동산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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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장기 임대용역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2175 1995.11.2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부가22601-1562 1988.09.01
1. 사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 국세청 부가46015-2175 1995.11.2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부가22601-1562 1988.09.01
1. 사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562 가치감소분 관세 감면 시 부가세도 감면되나?
- 부가46015-2175 일부 사업이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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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55 (1996.05.03 회신), "장기 부동산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16)
- 원 제목
-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