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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담 증축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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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증축 건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 증축하고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은 증축 건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월 임대료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선불로 받은 증축 건물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증축비를 부담한다. 증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 명의로 한다.
질의요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증축된 건물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 이용가능한 때에 건축물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에 대하여 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부분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건물 증축비용은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것으로 보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87
본문(원문)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 증축비를 부담하고 증축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증축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건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임대인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증축 건물에 대한 월 임대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증축된 건물을 이전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증축비를 부담하고 증축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공급한 증축 건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임대인은 현금으로 받는 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발급하고, 선불로 받은 증축 건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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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97 (2020.12.18 회신), "임차인 부담 증축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02)
- 원 제목
-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