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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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후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 당시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해도 해당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최대주주 관련 법인 주식도 보유한도가 면제되나?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고 주식발행법인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한도(10%)가 적용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 측 최대주주 법인의 주식을 10% 초과해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보유한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 10% 초과 주식을 3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성실공익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 상증령 제16조 제2항 단서 후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 출연받은 주식을 3년 내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니고 3년 내 초과분을 매각하면 초과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일인 관련자이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다른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특수관계에서 제외되나?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서로 다른 기업집단인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뜻하며 을설이 적용된다. 2014.02.21.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제3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내국법인 주식 20% 출연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주무부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20%를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공익법인은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분에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일정한 성실공익법인이 3년 이내 초과분을 매각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기업도 가업에 포함되나요?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는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등 규모(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포함하나, 그 중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규모기준 등을 초과한 기업도 범위에 들지만 일정 매출액 이상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된다. 의료기관 운영사업은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면 가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매출비율 제외와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산정할 때 상품,제품의 수출 및 의무적매출 외에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서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매출비율 산정 시 제외 항목과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을 묻는다. 질의 사례의 매출액을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만 제외되며 질의 사례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제한에 예외가 있나?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 초과 출연받거나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 또는 10%를 초과해도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질의 1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이 아니고, 질의 2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무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제외 요건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출연, 기업집단 및 출연자와의 비특수관계, 주무부장관의 필요 인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정해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주식 보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익법인이 주식 5%를 초과 출연받으면 과세되나?
성실공익법인 또는 국가등이 설립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 초과출연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일정 비율보다 많이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라면 발행주식총수 등의 5%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의 출연이나 3년 이내 초과분 매각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국가 설립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과세 제외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무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과세 제외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법정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식 5% 초과 취득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국가 등의 출연 설립, 기업집단·출연자와의 특수관계 부재 및 주무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익법인이 주식 5%를 넘게 취득해도 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무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취득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 특수관계 부재 및 주무부장관의 필요 인정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기업집단과 관계있는 공익법인도 주식 예외를 받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주식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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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관한 개정 단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공익법인에는 해당 단서와 관련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익법인의 초과 주식 출연도 비과세되는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이나 국가등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5%(10%)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출연분은 과세되지만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갖추면 예외다. 공익법인과 출연 대상 내국법인이 상호출자·출연자 관련 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 출연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이나 국가등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5%(10%)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보다 많이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예외가 있다.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성실공익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주식 취득, 주무부장관의 인정시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업집단·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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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일정 한도보다 많이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계열사의 기업집단 지정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1993년 이전부터 출연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과 그 계열회사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가산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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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보유주식의 발행법인과 계열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 지정 사실만으로 가산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주식 처분기한과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에 따라 가산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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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