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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특수관계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뜻하며 을설이 적용된다.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뜻하며 을설이 적용된다. 2014.02.21.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제3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상황에서 다른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특수관계법인 제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서로 다른 기업집단인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2014.02.21. 대통령령 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제3호에 따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소속된 경우에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는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2014.02.21. 대통령령 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제3호에 따라 제외되는 법인은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말하며, 질의의 경우 을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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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64 (2014.11.28 회신), "다른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특수관계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94)
- 원 제목
-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