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1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후 매각되거나 그 형태가 변형되었다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1987.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재산1264-2697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
1,552
채권최고액은 언제 설정된 근저당에 적용하나?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함
상속증여세-1987.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
1,553
잔금을 못 낸 매수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이 부동산매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미지급한 잔금상당액은 부채로 공제함
상속증여세-1987.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부동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과세하고 미지급 잔금은 과세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
1,554
친생관계가 부정되면 상속세 의무가 있나?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호적에 등재되어 상속인으로 추정되던 자가 추후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의 법원 판결을 거쳐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되고 그가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1987.1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생관계 부존재 판결로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된 사람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사람이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개시 당시 직계비속으로 호적에 등재됐어도 법원 판결로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555
누락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은 언제 소멸하나?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7.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기산일은 자진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다.
|
1,556
일부 말소된 공동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1987.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 일부가 말소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방법 등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의 귀속은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고, 불명확한 지상권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557
미등기 전세권 설정가액을 상속재산에 적용하나?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권 설정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7.10.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 설정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미등기 전세권 설정가액에는 상속세법의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세권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558
명의신탁을 해지해 상속지분을 찾으면 상속세 대상인가?피상속인이 상속세 중 1인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자의 지분을 찾아간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1987.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명의신탁 해지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찾은 경우의 상속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세에 관한 부분은 소관부처인 내무부로 이송되었다.
|
1,559
과세가액에 산입된 주택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가?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재산이 주택인 경우 그 주택은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7.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재산이 주택이면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세법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재산인 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560
증여등기 재산이 실제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인가?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1987.09.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은 증여이지만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농지상속공제는 증여세에 준용되지 않는다. 계산방법은 상속세법 제9조 제3항과 기존 상속재산평가방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561
상속재산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언제 기준인가?근저당권이 설정ㅤ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상속증여세-1987.09.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적용하며 채권최고액도 그날 현재 금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562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상속개시 당시 지적법의 규정에 의거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7.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해야 한다.
|
1,563
상속 뒤 특정지역이 된 재산은 배율 평가하는가?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상속세 부과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동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1987.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특정지역이 된 상속재산에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1,564
국유 농지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국유재산인 농지를 경작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농지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7.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인 농지를 경작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농지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유 농지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경작했더라도 농지가 국유재산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1,565
상속 6개월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는 시가인가?상속재산인 아파트가 상속개시 전 6월 이전에 신규로 분양받은 경우 그 분양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1987.08.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 이전에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분양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식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1,566
상속개시일 전후의 근저당권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1987.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의 말소 또는 설정 시점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그 전에 말소됐거나 그 후 설정된 근저당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1,567
미신고 비상장주식의 가중평균액 기준일은 언제인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 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1987.08.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또는 누락된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을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568
상속 후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적용하는가?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상속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7.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감정을 거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
1,569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는가?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1987.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채권최고액과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그 밖의 질의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
1,570
상속 2년 9개월 후 보상가액도 시가인가?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1987.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2년 9월이 지난 토지의 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본다.
|
1,571
일부 수용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에도 적용하나?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7.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가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될 때 나머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용되지 않은 토지의 평가에는 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중 다른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9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1,572
미등기 임차권 설정가액에 평가규정을 적용하나?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설정가액은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7.08.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 시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설정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설정가액에는 해당 상속재산 가액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은 상속세법의 상속재산 가액평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573
상속세 제척기간 후에도 채무를 공제하나요?1981년 귀속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무 또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7.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귀속 상속재산의 신고기간이 지난 뒤 부과와 채무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기간 경과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무도 공제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 범위에는 결정·경정·재갱정이 포함된다.
|
1,574
상속 후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재산을 평가하나?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상속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7.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6월 이내 감정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
1,575
피상속인 명의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그 보험금의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87.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415, 1987.05.29 회신문이다.
|
1,576
민법상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는가?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7.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이다.
|
1,577
상속 전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1981.12.3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1987.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
1,578
근저당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언제 적용하나?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함
상속증여세-1987.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해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채권최고액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1,579
근저당이 설정된 상속재산 가액은 얼마인가?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7.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1,580
상속개시일의 근저당권 재산에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1987.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그 재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
1,581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해도 다른 인적공제를 적용하나?상속세 인적공제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속증여세-1987.07.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한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인적공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관련 추가 공제 규정도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유언으로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582
근저당권이 둘 이상이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1987.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1,583
두 차례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하나?근저당권이 2회에 걸쳐 설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앞의 근저당권설정부분이 말소되지만 아니하였을 뿐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실상 앞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7.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두 차례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에서 채권최고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569 회신문에 제시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
1,584
근저당권이 두 번 설정되면 최고액을 합산하나?근저당권이 2회에 걸쳐 설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앞의 근저당권설정부분이 말소되지만 아니하였을 뿐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실상 앞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7.06.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재산에 근저당권이 두 번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채권최고액을 합하지만 뒤 설정이 앞 계약의 개개인 때에는 앞의 금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예외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585
피상속인 명의 보험금은 얼마가 상속재산인가요?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그 보험금의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87.05.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에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합계액 중 700만원 초과분에 한해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로 계산하며 실제 부담자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586
공동저당 채권액은 재산별로 어떻게 안분하나?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1987.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에서 담보 채권액을 재산별로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담보 채권액은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354와 소득1264-484를 참조하도록 했다.
|
1,587
근저당 상속재산은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무엇을 쓰는가?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1987.04.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588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평가에 있어서 시가와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1987.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268, 1986.07.15이다.
|
1,589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 평가액은 얼마인가?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1987.03.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590
협의분할 때 법정상속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1987.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증여세 과세와 지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재산별 지분 분할을 뜻하지 않는다.
|
1,591
상속재산의 장부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느 것이 시가인가?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는 것인 바, 특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7.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을 때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
1,592
정부 평가로 늘어난 가액은 신고 누락 재산인가요?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이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신고 누락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산세를 계산시 과세표준이라 함은 직접 상속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을
상속증여세-1987.03.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평가로 신고한 상속재산 가액이 증가하면 신고 누락 재산인지와 가산세 과세표준의 뜻을 물었다. 평가로 증가한 가액은 신고 누락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 계산의 과세표준은 상속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593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은 증여인가?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1987.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개별 재산마다 지분별로 나누는 것은 아니다.
|
1,594
복수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얼마인가?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1987.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80을 참조하도록 했다.
|
1,595
등기원인이 증여여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7.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일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상속세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
1,596
상속 협의분할의 지분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나?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1987.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을 넘는 상속재산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각 재산을 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은 아니다.
|
1,597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요?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1987.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해 무상 취득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각 재산별 지분 분할을 뜻하지 않는다.
|
1,598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함
상속증여세-1987.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당해 재산의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유사한 기존 회신인 소득1264-3354를 참조하도록 했다.
|
1,599
전세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전세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전세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7.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에 따른 가액과 전세금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48, 1987.01.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1,600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1987.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재산별 지분 분할을 뜻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