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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언제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해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채권최고액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209, 1983.12.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15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209, 1983.12.15)을 참조.
붙임:
※ 소득1264-4209, 1983.12.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420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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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26 (<time datetime="1987-07-20">1987.07.20</time> 회신), "근저당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96)
- 원 제목
- 상속재산평가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