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두 차례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0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차례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근저당권이 두 차례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에서 채권최고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569 회신문에 제시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이 두 차례 설정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회신은 재산01254-1569, 1987.06.15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2회에 걸쳐 설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앞의 근저당권설정부분이 말소되지만 아니하였을 뿐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실상 앞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569, 1987.06.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69, 1987.06.15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2회에 걸쳐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569, 1987.06.15)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1569, 1987.06.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569 다른 주택 취득 후 신축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00 (<time datetime="1987-06-26">1987.06.26</time> 회신), "두 차례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84)
원 제목
상속재산평가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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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