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잔금을 못 낸 매수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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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을 못 낸 매수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과세하고 미지급 잔금은 과세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한다.

매수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부동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과세하고 미지급 잔금은 과세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부동산매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미지급한 잔금상당액은 부채로 공제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여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미지급한 잔금 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과 미지급 잔금의 처리.

회답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미지급한 잔금 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61 (<time datetime="1987-11-18">1987.11.18</time> 회신), "잔금을 못 낸 매수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84)
원 제목
피상속인이 부동산매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세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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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