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정부 평가로 늘어난 가액은 신고 누락 재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1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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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 평가로 늘어난 가액은 신고 누락 재산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로 증가한 가액은 신고 누락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 평가로 신고한 상속재산 가액이 증가하면 신고 누락 재산인지와 가산세 과세표준의 뜻을 물었다. 평가로 증가한 가액은 신고 누락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 계산의 과세표준은 상속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신고한 뒤 정부의 평가로 그 재산가액이 증가하였다. 이에 신고 누락 재산 포함 여부와 가산세 계산 기준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이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신고 누락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산세를 계산시 과세표준이라 함은 직접 상속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이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이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이는 같은 법 기본통칙 제75-1...26의 규정에 따라 신고 누락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이라 함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상속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정부 평가로 신고한 상속재산 가액이 증가한 경우 신고 누락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가산세 계산에서 과세표준의 의미.

회답

1.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상속재산이 정부 평가로 증가하여도 같은 법 기본통칙 제75-1...26에 따라 신고 누락 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세 계산에서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아니라 직접 상속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입니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13 (<time datetime="1987-03-07">1987.03.07</time> 회신), "정부 평가로 늘어난 가액은 신고 누락 재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16)
원 제목
상속재산이 정부의 평가로 인해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누락한 재산의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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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