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친생관계가 부정되면 상속세 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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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친생관계가 부정되면 상속세 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람이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친생관계 부존재 판결로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된 사람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사람이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개시 당시 직계비속으로 호적에 등재됐어도 법원 판결로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호적에 등재돼 상속인으로 추정된 사람이 있었다. 이후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로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됐고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호적에 등재되어 상속인으로 추정되던 자가 추후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의 법원 판결을 거쳐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되고 그가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있는 것인 바, 본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호적에 등재되어 상속인으로 추정되던 자가 추후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의 법원 판결을 거쳐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되고 그가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유증 및 사인증여 포함)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거쳐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호적에 등재되어 상속인으로 추정되던 자가 추후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의 법원 판결을 거쳐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되고 그가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유증 및 사인증여를 포함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37 (<time datetime="1987-11-16">1987.11.16</time> 회신), "친생관계가 부정되면 상속세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69)
원 제목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의 판결을 거쳐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시 상속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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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