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등기 전세권 설정가액을 상속재산에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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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기 전세권 설정가액을 상속재산에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등기 전세권 설정가액에는 상속세법의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 설정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미등기 전세권 설정가액에는 상속세법의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세권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권 설정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권 설정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 설정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 설정가액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32 (<time datetime="1987-10-06">1987.10.06</time> 회신), "미등기 전세권 설정가액을 상속재산에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60)
원 제목
전세권 미등기된 재산의 평가에 관한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