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재산별 지분 분할을 뜻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일부 상속인이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1.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기본통칙 제93-2...29-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이 때 자기지분은 전체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반드

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상속세법기본통칙 제93-2...29-2에 따라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이때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을 지분별로 분할한다는 뜻은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광004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4 (<time datetime="1987-01-21">1987.01.21</time> 회신),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78)
원 제목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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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