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 보험금은 얼마가 상속재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1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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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상속인 명의 보험금은 얼마가 상속재산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금 합계액 중 700만원 초과분에 한해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에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합계액 중 700만원 초과분에 한해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로 계산하며 실제 부담자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계약자는 피상속인이지만 보험료를 사실상 상속인이 부담했는지가 문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그 보험금의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그 보험금의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에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당해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상속 개시일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불입된 보험료의 금액을 사실상 상속인이 부담하였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는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상속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험금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은 당해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상속개시일까지 불입된 보험료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불입된 보험료를 사실상 상속인이 부담하였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15 (<time datetime="1987-05-29">1987.05.29</time> 회신), "피상속인 명의 보험금은 얼마가 상속재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69)
원 제목
상속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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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